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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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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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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 헬프에이지, 노블카운티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의 목적과 의의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 제 1장 제 1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保險(보험) 제도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의 必要性
용어의 정이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 제1장 제2조)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保險(보험) 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대상자(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 1장 2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6개월 이상의 기간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이용절차 (제3장)
서비스 이용체계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 제9장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위한 심의기구
위원구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 시행령 제7조)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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