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조건 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 민법상 조건 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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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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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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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조건 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 민법상 조건 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 [조건성취의 결과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부권리의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법률행위효력의 확정(1항) 조건부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은 조건의 성취 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되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2) 효력발생시기(2항) ① 위와 같이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약정 등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3항). 예컨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중퇴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① 당사자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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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② 당사자의 의사로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 성립시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든지 소급시킬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제3자의 배타적 권리는 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통설). .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권리의 성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당사자가 목적으로 하는 법률결과 가 발생하지 않으나,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며, 장래의 권리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