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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국유재산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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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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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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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총괄기관(총괄청)과 관리기관(관리청)으로 나누어진다.
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1. 국유재산의 의의
다. 따라서 다양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아 즉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관리 - 및 처분사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아
행정관리, 정부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관리기관, 재정경제부장관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2) 관리기관
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

③ 국유재산의 증감, 현재액 및 현재상황의 파악
④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조정


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목차]

1. 국유재산의 의의
[행정관리론] 국유재산관리기관
② 잡종재산




순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아 따라서 각 院 - 部 - 處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제 11조).
설명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 6조).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의 사무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국유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각 재산별로 관리하는 기관이 다양하다. 국유재산 총괄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아

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



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행정관리론의 주요 주제인 `政府재산관리` 중 `국유재산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협의의 국유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
2. 국유재산관리기관




(1) 총괄기관


① 행정재산 - 보존재산

2. 국유재산관리기관
(1) 총괄기관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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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의 주요 주제인 `정부재산관리` 중 `국유재산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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