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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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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insurance료 등 insurance급여 또는 insurance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



국민건강保險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保險료 등 保險급여 또는 保險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保險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保險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76조 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47조).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는 공단의 임직원 1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시 민 단체, 소비자

국민건강保險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保險료 등 保險급여 또는 保險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保險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保險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76조 제3항…(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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