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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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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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신상공개 관련법은 없으며, 스웨덴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따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까지 상세히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뿐이다. 이 때,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이주 시에나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30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하며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등록 대상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설명
영국은 피해자 소녀의 이름을 딴 사라법(Sarahs Law)이 있따 8살 소녀의 강간살해 사건 이후 영국 시 민 들은 메간법(Megans Law)과 같은 공개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영국 의회는 끝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영국은 이중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적인 처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아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다.
2000년 7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처음에는 靑少年 대상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경찰서 등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Internet에도 공개하기 시작했고, 올해 4월 16일 이후부터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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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관 등 아동이나 靑少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성범죄자를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성범죄에서 靑少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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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다아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받으면 국민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 정보를 정해진 기간, 정해진 내용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세 정보를 통보한다. 다만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특별히 어린 아이의 부모가 요구할 경우 그 아이와 접촉 중인 성인이 위험인물인지에 상대하여만 부모가 절대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