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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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문제제기
Ⅱ. 논점
Ⅲ. 논점해설
Ⅳ. 결 론
Ⅲ. 논점해설
1.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의 규정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government 가 제출할 수 있으며(헌법 제52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 제40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권은 그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중의 하나가 소급입법의 금지이다.
소급입법의합헌성
레포트/법학행정
소급입법의 합헌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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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의 합헌성
소급입법의 합헌성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13조 1항과 2항을 통하여 인신권을 제한하거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이 이처럼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예측가능성을 빼앗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신뢰보호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외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원칙이 배제되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소급입법이…(省略)
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 받지 아니한다.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살펴본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