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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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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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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미국의 공적부조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3. Medicaid

4. Food Stamps

5. 일반부조

6. 주택부조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요보호아동거족부조(AFDC)는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그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나 친척에 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AFDC의 수혜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학생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을 가진 가정으로서, 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연소 자녀가 6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가장은 의무적으로 WIN 호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주政府(정부)가 요구하는 공적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도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때로 근로유인동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일을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는 급부가 중단되기도 한다
AFDC는 1962년 이전의 ADC와는 달리 ADC에서는 편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혜자격을 줌으로써 가정의(定義) 붕괴를 막았으나 AFDC는 이와는 달리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자산조사와 가족의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보통 수혜자에게 각종 취업 서비스와 식품권, 의료부조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WIN 호로그램 참여자는 탁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재정은 연방政府(정부)의 일반세입인데 각주의 政府(정부)가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연방政府(정부)에 신청하면 연방政府(정부)가 최고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50-70%정도를 지원해 준다
운영형태는 주에 따라 주政府(정부)가 직접 구역 및 관 사무소를 갖고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지방행정기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주 政府(정부)는 지도·감독기능만을 하기도 한다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보조보장 소득은 197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입법화되어 1974년부터 실시되기 처음 한 호로그램으로, 그 전까지 연방政府(정부)와 부政府(정부)가 재정을 반반씩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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