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sec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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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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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총회
제 8조 (지위)
총회는 sec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sec칙,개정안,사신정,실천,A,section,sec칙,기타,레포트
순서
사신정 실천 A section sec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의 모임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계 사회과학대 사신정 실천 A section(이하 sec)이라 부른다.
제 4조 (회원의 권리)
1. sec원은 운영위원회 임원(<-대표부)에 대한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2. sec원은 본 sec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sec원은 본 sec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sec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sec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2. 가을 학기 종강총회 시에 새내기 맞이 사업단을 상설한다. , 경제 - sec칙 개정안기타레포트 , sec칙 개정안 사신정 실천 A section sec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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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6조 (기구)
본 sec은 총회, 운영위원회, 각 학회, 각 소모임, 특별기구로 구성된다
제 7조 (특별기구)
1. sec은 se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매 총회마다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설명
sec칙 개정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sec원은 본 sec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sec원은 sec 산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 sec의 제반 기구는 그것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2. sec원은 sec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9조 (소집)
총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생략(省略))
경제 - sec칙 개정안
레포트/기타
sec칙 개정안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제 3조 (sec원) sec 의 구성원은 사회과학대 단과대학 학생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재학생으로 이루어진다.
제 2조 (목적) 사회과학대내에서 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꾀하고 정보, 정서의 공유, 소통을 통해 대학 생활을 보다 원활히 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4. sec원은 본 sec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 sec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단, 새내기학번장의 경우 새내기학번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