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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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5: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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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할 수 없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保險(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55)하고 있다아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1. 의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4. 소멸시효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보상청구권의 불가변성
①보상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퇴직은 임의 퇴직?해고 또는 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5.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양도?압류의 금지
①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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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따라서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달리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아
Ⅲ.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保險(보험) 급여청구권
1. 保險(보험) 급여의 지급
保險(보험) 급여는 지급결정일로…(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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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市民)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②보상청구권의 양도금지는 질권설정, 권리 포기,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설정 등의 금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