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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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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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가능하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7조에 의한 참가만이 가능하다.
4) 제3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 할 수 있따
3. 참가의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제3자의 소송참가는 ⅰ)법원에 직권이나 ⅱ)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것
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effect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필요성(必要性)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따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게 보장되어야 한다.
3) 제3자가 참가인이 될 것
참가인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법원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따 이는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ⅰ)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ⅱ)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따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며,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opinion(의견)청취 및 결정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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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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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해관계??란 소송의 결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고 반사적.사실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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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Ⅰ. 들어가며
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